폐업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도와드립니다.
개원의는 늘고 있고 과다한 할인 경쟁, 공격적인 마케팅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경쟁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야합니다.
매달 적자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병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 해결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질문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21년도 기준 6년간 한국소비자원 상담
의료법에 따르면 휴업이나 폐업 예정인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적어도 2개월이 필요합니다. 미수금이나 치료 중인 환자의 남은 잔액환불을 응대할 시 다양한 컨플레인을 접하기도 합니다.
장비 판매, 임대 계약이나 폐업신고를 해야하며, 양도양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진행이 2개월 이내가 아닌 그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폐업진행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립니다.